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통한 초국경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 계좌를 즉각적으로 식별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업계와의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초국경 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FIU는 가상자산업체들이 제출하는 '의심거래보고서'를 기반으로, 위험성 있는 거래를 선별하고 이를 분석해 범죄 수사기관이 필요한 추적 및 압수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는 동남아 지역의 범죄조직이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시도하거나, 유인된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전송하는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의 출처나 거래의 목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해당 거래를 제한하고, 특히 범죄와 관련된 의심 계좌에서의 자금이 수사 과정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FIU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초국경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정교化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업계의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공조 체계를 통해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FIU도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초국경 범죄와의 전쟁에서 가상자산업계의 협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