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경 범죄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 계좌를 신속히 감지하고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체로부터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거래를 식별하여 필요할 경우 즉시 계좌를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당국이 사업자들로부터 확보한 의심거래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이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해 자금세탁 및 범죄 수익을 숨기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FIU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의 출처나 거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글로벌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IU의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분야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에서의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그 사용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노력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