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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공정위의 제재…좌석 수 축소로 64억 이행강제금 부과

서학개미 투자포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 항공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대해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 등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두 항공사가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라는 시정조치를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재 조치가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2034년까지 항공사들의 시정조치 준수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설정한 축소 금지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제도 도입 26년 만에 최대 규모의 금액으로,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소비자에게 약속한 환원액 3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누적 부담액이 217억1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항공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가격 인상 우회를 위해 좌석 수를 축소할 경우, 이는 반드시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보완 명령을 내렸다.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1개월 내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에 요구하며,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다양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양사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마일리지 통합안에서 특정 항공사 마일리지의 전환 비율에 대한 쟁점이 있었지만, 이번 보완 명령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관리에 대한 첫 경고로 보고 있다. 항공사 측은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보낸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검토하고,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향후 많은 항공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중요한 사안으로, 계속해서 조치의 경과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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