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장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알려진 편법을 통한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들이 주요 대상으로 삼아졌다. 총 31개 업체에서 발생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변동 없이 제품의 중량이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원자재 판매업체와 직접 거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계열 회사를 끼워 넣어 비싼 가격에 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그들 사주가 보유한 가맹점을 인수하며 권리금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은폐한 사례도 조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몇몇 기업은 담합을 통해 공사 계약의 낙찰 순번을 정하는 '나눠먹기식 수주'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에는 공사 계약금액의 10%를 담합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외환을 부당하게 유출한 기업들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의 탈루 금액은 7000억에서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한 업체는 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를 통해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해외 법인은 실체가 없는 기업으로, 국내 임원이 이를 관리하면서 소득 신고 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법인을 유통 과정에 개입시켜 할당관세를 편법으로 이용한 기업들도 적발되었다. 이런 기업들은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로 공급하면서, 정작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실하게 해 탈루를 시도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장부 및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등의 증거인멸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물가 불안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는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