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안정에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은 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의 지분력이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법원은 22일 영풍과 MBK가 요청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된 2조8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테네시주에 약 11조 원 규모의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합작법인인 '크루서블 JV'를 설립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미국 측 우호 세력으로부터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지분율을 약 42.67%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현재 영풍과 MBK 측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율은 약 45.85%로 알려지고 있어, 최 회장이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최 회장 측은 미국 측 우호 세력의 지분 10.59%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국민연금의 4.8% 지분이 더해진다면, 총 지분율이 42.67%에 이른다. 따라서, अब 최 회장 측은 MBK와 영풍 측에 비해 약 1.67%가량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오는 26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고려아연은 이 날 220만9716주의 신주를 발행한다. 이어서 31일 주주명부가 확정되면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고려아연의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으로 되어 있으며, 최 회장 측이 이사 수에 대한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한 상황이다. 이는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풍·MBK 측이 추가 이사를 진입시키더라도 이사회의 구성이 안정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은 최 회장에게 단기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더 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풍·MBK 측이 이제 유상증자를 막을 수단이 없으며, 향후 소송과 맞물려 최 회장 측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