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최윤범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내년 초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은 약 42.67%의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영풍과 MBK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최 회장은 미국의 투자자와의 우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지분 확보의 기회를 얻게 됐다.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약 11조원을 투자하여 테네시주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고, 새로운 합작법인 '크루서블 JV'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유의미한 사업 추진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의 일환으로 기업에 큰 재무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의 지분 10.59%를 확보하며, 국민연금의 지분(4.8%)까지 포함하면 총 42.67%에 달하는 지분을 손에 쥐게 된다. 이는 영풍과 MBK 측의 41% 지분에 비해 약 1.67%의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오는 26일 마감되며, 고려아연은 이날 신주 220만9716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신주가 발행된 이후에는 주주명부가 확정되며,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와 영풍 측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 회장 측이 이사 수 과반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사 수 상한이 없었더라면, 영풍과 MBK측이 이사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 회장은 이를 차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영풍과 MBK측의 단기적인 유상증자 저지 수단이 봉쇄되었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이번 판결로 우위를 점한 만큼, 주주총회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아연의 경영 구조와 주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