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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 30일로 단축해야

서학개미 투자포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급 기한을 조정해온 사실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쿠팡, 다이소, 영풍문고를 포함한 9개 기업에서 나타난 문제로, 대금 지급 평균 기간이 법정기한인 60일을 넘어서고 있어 업계에 심각한 자금운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0일 이상인 기업은 영풍문고, 다이소, 컬리, 쿠팡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각각 평균 65.1일, 59.1일, 54.6일, 52.3일로 보고되었다. 이들 기업은 매입 건별 또는 월 3회 정산 방식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법정기한 직전까지 결제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금액을 쪼개 지급해왔다. 특히 쿠팡은 2011년 이후 법정기한이 도입된 후 명확한 사유 없이 조정된 기한에 맞춰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분석됐다.

납품업체들은 이와 같은 장기 지급 기한으로 인해 자금 운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건에서처럼 판매자들이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현행 법정기한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며, 업계가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산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직매입 거래가 아닌 경우, 대금이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매입의 평균 지급 기간은 23.2일, 위수탁 거래는 21.3일로 측정됐다. 이와 같이 자금 흐름이 원활한 다른 형태의 거래가 있는 반면, 대형마트와 같은 직매입 형식은 평균 32.9일 이상의 지급 기한이 설정되고 있어, 중소납품업체들에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직매입 유통업체들이 정산 주기를 단축할 경우,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재고 매입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중소 납품업체와 중견 유통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중소 업체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정산 주기는 각 업체의 자금 여력을 고려해 유연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대형 유통업체의 재정적 압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체 유통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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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 30일로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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