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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제목 검색 결과
보유세란? 재산세·종부세 차이, 공시가 12억 이하 한 채는 재산세만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집주인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말이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낸다.
아파트 보유세는 시세 아닌 공시가격 기준, 공시 17억원이면 연 558만원
아파트 보유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45%(1주택 6억 초과), 종부세는 12억원을 뺀 금액의 60%가 과세표준입니다.
정부, 다주택자에 양도세 및 보유세 조정 신호 …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예고

정부, 7월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발표 예정 - 보유세 및 거래세 손질 방안 포함

정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가능성 시사

민주당, 서울 내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보유세 인상은 유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