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월평균 임금에는 무엇을 넣나요?
월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산입 대상 세전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값입니다. 평소 월급이나 세후 실수령액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제외기간이 있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가 확인한 총액과 실제 달력상 산정 일수를 사용합니다.
서학개미투자 도구
2026년 퇴직한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나이·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일수·총액이 나와요. 산정 일수·근로시간은 기본값을 쓰고, 수급 자격·장애인 특례는 따로 확인해요.
월평균 임금과 나이·가입 기간을 채우면 계산돼요
실업급여 적용 기준과 전문성
2026년 이직자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46조와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일액, 제50조·별표 1의 일수를 반영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 68,100원,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따른 하한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상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며 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장애인 특례는 제외합니다. 회사에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실업인정일마다 신청합니다. 세금 가산세 계산은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은 반환·추가징수 대상입니다. AI가 노무·급여 실무 관점으로 작성했으며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하루 금액은 실업인정된 하루에 받을 구직급여 추정액입니다. 대표 예시의 66,048원과 180일을 곱한 11,888,640원은 전 기간을 인정받을 때의 총액입니다. 일수는 입금 횟수가 아니며 재취업이나 신청 지연으로 실제 총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이직확인서 임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월평균 임금을 산정 기간의 임금총액으로 되돌린 뒤 달력상 산정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 일액을 추정합니다. 출근일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산정 90일·하루 8시간·50세 미만·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을 고정합니다. 월평균 3,300,000원이 대표 예시이며 나머지는 비교 사례입니다.
| 월평균 임금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예상 총액 |
|---|---|---|---|
| 3,000,000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3,300,000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3,600,000원 |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

월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산입 대상 세전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값입니다. 평소 월급이나 세후 실수령액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제외기간이 있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가 확인한 총액과 실제 달력상 산정 일수를 사용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일액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 하루 8시간 하한 66,048원입니다. 하한은 근로시간별로 다르며 통상임금 보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상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인정받을 때의 합계이며 일시금이 아닙니다. 대표 예시는 180일 총 11,888,640원입니다. 실제로는 실업인정된 기간별로 지급하며 재취업이나 수급기간 만료로 합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입니다. 이 계산기는 구직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와 퇴직 전 급여의 원천징수는 별개이므로 함께 세후 금액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계산 결과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가정의 금액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별도 확인합니다.
퇴직 후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만 수급하므로 늦추지 않습니다. 지정 실업인정일에 신청하며 통상 인정 다음 날 지급합니다.
비교 사례로 산입 대상 세전 월평균 임금 3,000,000원, 산정 90일·하루 8시간이면 일액은 66,048원입니다. 30일을 모두 인정받으면 1,981,440원이며 고정 월급은 아닙니다. 실제 입금액은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하며 120~270일입니다. 대표 예시인 50세 미만·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입니다. 월 단위 고정 지급이 아니며 받을 수 있는 기한과 구분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각각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장애인 특례는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10-08,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및 고용노동부 1350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