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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을 넣으면 본인의 월별 급여와 총액이 나와요. 6+6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한부모 특례·일할 계산·회사 지급금 감액은 제외해요.

본인 예상 총액입력 대기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육아휴직 급여 적용 기준과 전문성

2026년 지급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월 단위 휴직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에 따라 일반 급여는 2025년 1월 1일, 6+6 첫 달 상한 인상은 2025년 2월 23일 시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부모·공무원·회사 지급금 감액은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입니다. 휴직 시작 후 한 달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기한을 넘기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6+6 첫 6개월 월별 상한

통상임금 전액에 다음 상한을 적용합니다. 상한은 실제 지급액과 다르며 월별 하한은 70만원입니다.

6+6 월별 상한 · 2026-10-09 기준
휴직 순서월 상한액
1개월째25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6+6 공통 사용기간 조건
조건적용 내용
대상 자녀두 부모 모두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통 사용기간두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첫 6개월까지 적용합니다. 달력상 겹치는 기간이 아니며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3개월 사용본인이 더 오래 쉬어도 특례는 첫 3개월에 적용하고 4개월째부터 일반 급여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특례 기간과 입력 기간이 다른 경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24 지급액 안내 · 고용노동부 공통 사용기간 안내. 적용 기준일은 2026-10-09입니다.

작성·검토: AI 작성·검토(노무·급여 실무 관점)입니다.

결과 읽는 법

총액은 입력한 본인 한 사람의 예상 지급액 합계이며 부부 합산액이 아닙니다. 대표 예시인 월 통상임금 300만원·일반 휴직 12개월은 월 250만·200만·160만원 순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입금액은 회사 지급금에 따른 감액과 고용센터의 수급 요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동학개미가 햇살이 들어오는 집 아기방에서 아기 침대 곁에 놀이 매트를 펼치며 함께할 시간을 준비하는 장면
육아휴직 중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급여 = max(70만원, min(월별 상한, 통상임금 × 지급률)); 총액 = 월 급여 합계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12개월을 처음 사용하는 대표 예시입니다. 첫 여섯 달은 통상임금 전액, 이후에는 80%를 구간별 상한과 비교하고, 낮은 금액에는 법정 하한을 적용합니다.

  1. 휴직 시작일 월 통상임금 3,000,000원과 12개월을 입력하고 6+6 특례 적용은 일반 급여를 선택합니다.
  2. 1~3개월은 월 2,500,000원으로 제한되어 구간 합계가 7,500,000원입니다.
  3. 4~6개월은 월 2,000,000원으로 제한되어 구간 합계가 6,000,000원입니다.
  4.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에 상한을 적용해 월 1,600,000원, 합계 9,600,000원입니다.
  5. 세 구간을 더하면 23,100,000원입니다. 입력·결과 단위는 원이며 월별 원 미만을 버린 뒤 합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하면 구간별 합계 750만·600만·960만원을 더해 총 2,310만원이 되는 과정
통상임금 300만원 · 일반 12개월 → 본인 총액 23,100,00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만 바꾼 비교 사례

모두 일반 휴직 12개월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행이 대표 예시이며 나머지는 비교 사례입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 월액4~6개월 월액7~12개월 월액총액
3,000,000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
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1,600,000원21,600,000원
2,500,000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
월 통상임금만 바꾼 비교 사례 — 월 통상임금별 비교 막대그래프
월 통상임금만 바꾼 비교 사례

자주 하는 실수

  • 실수령 월급을 통상임금으로 넣습니다. 통상임금은 세전 임금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회사별 수당·상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담당자의 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 18개월 휴직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18개월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을 입력하기 전에 회사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6개월이면 수급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가입 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휴직 30일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써요

  • 육아휴직 중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상할 때
  • 배우자와 6+6 요건을 확인하고 각자의 급여를 따로 계산할 때
  • 휴직 기간을 정하며 총 지급액을 비교할 때

육아휴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월 통상임금에는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월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통상임금입니다. 실수령액이나 연봉을 나눈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포함되는 수당과 상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과 월별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급여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뒤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1~3개월은 100%·월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200만원, 이후는 80%·월 160만원 상한이며, 6+6 상한은 본문 표에서 확인합니다.

계산한 총액은 부부가 함께 받는 금액인가요?

계산한 총액은 입력한 통상임금을 받는 본인 한 사람의 예상액입니다. 배우자의 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어 따로 계산해야 부부 합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6+6 선택도 자동으로 두 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서 소득세가 공제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 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며, 회사가 별도로 주는 금품의 과세 여부와 휴직 중 보험료 처리는 따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3개월만 쉬면 6+6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본인도 3개월 이상 쉬면 공통 사용기간은 3개월입니다. 본인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두 달은 월 250만원, 셋째 달은 월 300만원으로 첫 3개월 합계 8,000,000원입니다. 본인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를 적용합니다.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두 부모 모두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임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더 오래 쉬는 경우에는 6+6을 선택해 전체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기간별 산정을 요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급여는 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난 때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먼저 요청하며, 입금일은 신청 처리 상황에 따라 확인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매달 얼마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을 처음 12개월 사용하는 경우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12개월은 월 160만원입니다. 본인 총액은 23,100,000원이며 회사 지급금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수당과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수당은 일상적으로 급여를 뜻하기도 하지만 공무원 수당과 고용보험 급여는 적용 제도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급여만 계산하며 공무원 수당이나 회사 자체 지급금은 소속 기관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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