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에는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월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통상임금입니다. 실수령액이나 연봉을 나눈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포함되는 수당과 상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서학개미투자 도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을 넣으면 본인의 월별 급여와 총액이 나와요. 6+6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한부모 특례·일할 계산·회사 지급금 감액은 제외해요.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2026년 지급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월 단위 휴직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에 따라 일반 급여는 2025년 1월 1일, 6+6 첫 달 상한 인상은 2025년 2월 23일 시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부모·공무원·회사 지급금 감액은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입니다. 휴직 시작 후 한 달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기한을 넘기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전액에 다음 상한을 적용합니다. 상한은 실제 지급액과 다르며 월별 하한은 70만원입니다.
| 휴직 순서 | 월 상한액 |
|---|---|
| 1개월째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 조건 | 적용 내용 |
|---|---|
| 대상 자녀 | 두 부모 모두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
| 공통 사용기간 | 두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첫 6개월까지 적용합니다. 달력상 겹치는 기간이 아니며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
| 배우자 3개월 사용 | 본인이 더 오래 쉬어도 특례는 첫 3개월에 적용하고 4개월째부터 일반 급여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특례 기간과 입력 기간이 다른 경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출처: 고용24 지급액 안내 · 고용노동부 공통 사용기간 안내. 적용 기준일은 2026-10-09입니다.
작성·검토: AI 작성·검토(노무·급여 실무 관점)입니다.
총액은 입력한 본인 한 사람의 예상 지급액 합계이며 부부 합산액이 아닙니다. 대표 예시인 월 통상임금 300만원·일반 휴직 12개월은 월 250만·200만·160만원 순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입금액은 회사 지급금에 따른 감액과 고용센터의 수급 요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월 급여 = max(70만원, min(월별 상한, 통상임금 × 지급률)); 총액 = 월 급여 합계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12개월을 처음 사용하는 대표 예시입니다. 첫 여섯 달은 통상임금 전액, 이후에는 80%를 구간별 상한과 비교하고, 낮은 금액에는 법정 하한을 적용합니다.

모두 일반 휴직 12개월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행이 대표 예시이며 나머지는 비교 사례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액 | 4~6개월 월액 | 7~12개월 월액 | 총액 |
|---|---|---|---|---|
| 3,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 2,5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통상임금입니다. 실수령액이나 연봉을 나눈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포함되는 수당과 상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일반 급여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뒤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1~3개월은 100%·월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200만원, 이후는 80%·월 160만원 상한이며, 6+6 상한은 본문 표에서 확인합니다.
계산한 총액은 입력한 통상임금을 받는 본인 한 사람의 예상액입니다. 배우자의 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어 따로 계산해야 부부 합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6+6 선택도 자동으로 두 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 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며, 회사가 별도로 주는 금품의 과세 여부와 휴직 중 보험료 처리는 따로 확인합니다.
본인도 3개월 이상 쉬면 공통 사용기간은 3개월입니다. 본인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두 달은 월 250만원, 셋째 달은 월 300만원으로 첫 3개월 합계 8,000,000원입니다. 본인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를 적용합니다.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두 부모 모두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임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더 오래 쉬는 경우에는 6+6을 선택해 전체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기간별 산정을 요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난 때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먼저 요청하며, 입금일은 신청 처리 상황에 따라 확인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을 처음 12개월 사용하는 경우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12개월은 월 160만원입니다. 본인 총액은 23,100,000원이며 회사 지급금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일상적으로 급여를 뜻하기도 하지만 공무원 수당과 고용보험 급여는 적용 제도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급여만 계산하며 공무원 수당이나 회사 자체 지급금은 소속 기관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