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새로운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신탁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을 도입했다. 이는 암호화폐 ETP가 리테일 투자자들과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을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이번 가이던스를 통해 암호화폐 ETP가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며, 투자자와 그 보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미국 재무부와 IRS가 공동으로 작성한 공식 가이던스(RP-25-31)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ETP는 몇 가지 지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스테이킹을 실시할 수 있다. 신탁은 현금 및 ‘단일 유형의 디지털 자산’만을 보유해야 하며, 자산은 신탁 수탁기관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 및 특정 리스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ETP는 법적 분쟁 없이 스테이킹에 따른 경제적 보상, 즉 보상금이나 리워드 등을 투자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문제 없는 '세이프 하버'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미국의 암호화폐 ETP는 스테이킹 보상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기관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신탁의 투자전략에 스테이킹이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변경된 규정은 비트코인(BTC) 현물 ETF의 잇따른 승인과 함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ETH) 현물 ETF 승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Proof of Stake) 기반으로 동작하는 만큼, ETF 내에서 스테이킹 여부는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IRS의 이번 결정은 기관 투자자는 물론 리테일 투자자 모두에게 스테이킹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며, 이는 암호화폐 신탁 상품의 설계 및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이러한 변화는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