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은행이 주도하여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나섰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법적 기반이 확립되면, 은행 컨소시엄이 원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그리고 주요 시중은행 간의 발행 주체에 관한 조율이 완료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제도화 논의의 속도를 높이게 할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당정은 스테이블코인을 시중은행 중심의 민관 공동 구조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입법 추진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포함하며,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관련 서비스들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어온 상황이어서 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정 통화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결제 수단이나 토큰 증권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가 관련 법률 초안을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2월 10일까지 이 내용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만약 기한까지 법안을 받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직접 입법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법안 제출 이후에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 절차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공론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자본시장과 전자금융 법령 개정에 대한 입장도 점검되었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공정가액 기준 적용과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M&A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도 논의되었으며,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제안된 서민 금융안정기금, 이른바 ‘배드뱅크’의 후속 형태인 ‘새도약기금’의 입법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자산 시장 간의 연계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자산 다양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향후 금융 입법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