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4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양형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권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권 씨가 미국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이후 이루어졌다. 권 씨는 전신 금융 사기(wire fraud) 등 중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구형 상한선으로 최대 12년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었다. 이 구형은 FTX의 창립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SBF)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더불어, 셀시우스(Celsius)의 알렉스 마신스키 전 CEO가 징역 12년을 받은 사례와도 연계되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권도형의 범죄가 초래한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마신스키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50억 달러 수준임을 강조하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의 규모가 큰 데 반해 플리바게닝으로 12년만 구형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고 반박하였고, 그에 따라 합의된 형량 내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씨의 변호인단은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변호인단은 권 씨의 범행이 그의 단독 행위가 아닌 여러 제3의 기관들이 관여한 조직적인 매도 공격과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징역형으로는 5년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이미 구금된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후, 한국과 미국 간 송환 경쟁을 거쳐 지난 2024년 12월,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현재 권 씨는 34세로, 만약 12년형이 확정되면 그는 40대 중반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미 법무부는 징역형 외에도 약 1,900만 달러(약 260억 원)의 범죄 수익 몰수도 동반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담당 판사인 폴 엥겔마이어(Paul Engelmayer) 판사는 오는 12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을 열어 권 씨의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테라 사태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친 사건인 만큼, 업계는 이번 법적 판결이 어떤 결과로 도출될지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