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직은 비트코인코리아의 설립과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비트코인코리아는 2012년 설립 이후 2013년 9월까지 한국에 비트코인을 공급한 유일한 경로로,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주요 고객층을 형성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비트코인코리아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코빗의 설립자 유영석이었다. 이흥직은 이 시기에 비트코인을 한국에 공급한 첫 번째 기업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지속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3일 코빗이 원화 거래를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코리아의 고객들은 새로운 거래소로 옮겨갔고, 외환관리법 때문에 이흥직에게 송금하는 것이 복잡해지자 비트코인코리아는 결국 암호화폐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른다. 그는 비트코인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도의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4년 초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후 이흥직은 로저 버를 도와 크라켄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코빗이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이흥직은 미국 거래소 크라켄과 한국 고객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는 국내 거래소들이 보안에 소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크라켄이 과거 해킹 사건을 통해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결국 이흥직의 노력 덕분에 한국에서 원화 서비스가 가능한 크라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한글 홈페이지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미국 거래소의 운영 환경은 한국과 크게 달라, 미국 고객은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진을 요구받고, 주소 확인을 위해 전기 요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흥직은 크라켄의 인증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고객이 한글로 된 영수증을 제출해도 지장을 받지 않았다. 더불어, 신한은행이나 기업은행을 통해 원화를 크라켄에 송금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외환관리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흥직의 선택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활동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바꾸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 이흥직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암호화폐 산업의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