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최근 암호화폐의 일상적 사용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채굴 및 스테이킹으로 얻은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맥스 밀러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스티븐 호스포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미국의 조세법에 디지털 자산의 활용 현실을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법안의 핵심 요소는 일상적인 소비자 지불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액 거래에 대해 세금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한 건당 200달러(약 29만 6,200원) 이하로 결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작은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1달러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금융기관이나 브로커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법무부와 국세청(IRS)은 관련 신고 요건을 유지하며, 재무부에서 반(反) 남용 규칙을 제정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실제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세금 측면에서 더 큰 안심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이 오랫동안 직면해 온 '스테이킹 보상 세금'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스테이킹을 통해 받은 코인 보상에 대해 즉시 시장가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납세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스테이킹과 채굴로 받은 코인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원의원들은 “실제로 자산을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팬텀 인컴(phantom income)’ 문제를 해결하고,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겪는 세금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단순 세금 면제를 넘어, 디지털 자산에 기존 주식시장 규정을 부분적으로 이식하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활발히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주식 시장의 '워시 세일(wash sale)' 규정을 적용받아, 인위적으로 손실을 내고 세금을 회피하는 거래를 규제한다. 또한, 전문 트레이더와 딜러는 '마크투마켓(mark-to-market)' 방식의 회계 선택이 가능해져, 자산 평가와 세금 계산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별도의 규제 움직임에 반발이 일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GENIUS 법의 리워드 금지 조항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서 제3자 플랫폼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소비자 유치 수단으로 보며, 리워드 기능의 제약이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 사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사용자와 네트워크 운영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