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 과세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웬디 로저스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재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저스 의원은 지난 금요일 애리조나주 상원에 세 개의 법안 및 결의안을 사전 제출(pre-file)하며 가상자산을 전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 중 SB 1044는 주 세법을 수정해 암호화폐를 세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SB 1045는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어떠한 세금이나 벌금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CR 1003은 애리조나 헌법을 개정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재산세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SB 1045는 주 의회의 승인만으로도 입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오는 2026년 11월 예정된 주민 투표를 통해서만 통과될 수 있다. 특히 SCR 1003은 헌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 유권자 다수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로저스 의원은 과거에도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비트코인을 애리조나주의 예비자산으로 간주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당시 주지사에 의해 거부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 예비자산 법을 마련한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이며,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다른 주와 연방 차원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는 2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뉴욕주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0.2%의 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제안하였으나, 아직 신규 진행은 없다. 또한, 연방 차원에서는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300달러 이하의 디지털 자산 거래와 자본이득을 비과세 처리하는 초소액 면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암호화폐 규제는 다양성과 실험을 겪고 있다. 웬디 로저스 의원의 세금 면제 법안 추진은 기업과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비록 일부 법안은 주민 투표라는 장벽이 있긴 하지만, 이는 유권자와 정책 당국 간의 합의 모델을 실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애리조나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