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이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을 민법 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이나 화폐로는 인정받지 않음에 따라,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과 같은 자산은 거래는 가능하나 실제 결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번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국영 통화인 마나트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자금 세탁과 같은 위험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인터넷 접속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앱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환경 속에서 많은 국민이 해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이 같은 법안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런 변화는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행정 및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와 연계된 가스관 개발 프로젝트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2025년 4월부터 전자 비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던 투르크메니스탄이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을 통해 점진적으로 외부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려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독립 이후 소련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며 영세중립국을 선언했던 이 나라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인접 국가들 또한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 자오와 암호화폐 생태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이런 협력은 해당 국가들이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이번 암호화폐 합법화는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경제 구조 변화에 기여할 중요한 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터넷 통제와 규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전면 합법화…중앙은행 관리 거래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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