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오픈시(OpenSea)의 전 제품 책임자인 나다니엘 채스테인(Nathaniel Chastain)을 대상으로 진행한 NFT 내부자 거래 사건의 기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최초로 NFT 내부자 거래로 기소된 사례로 기록되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종결되었다.
법무부는 수요일(현지 시간)에 기소 유예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후 '기각 및 재기소 금지(dismissal with prejudice)' 방식으로 이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2022년 6월에 시작된 법적 공방은 약 1년 반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지난 2022년 6월, 채스테인은 오픈시의 비공식 정보를 미리 얻어 추천될 NFT를 선행 구매하고, 시세가 오르자 이 NFT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그는 '전자통신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번 기소 철회의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미국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었다. 법원은 채스테인에 대한 유죄 평결이 ‘비윤리적 행위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기준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파기했다. 보수적인 성향의 스티븐 메나시 판사는 채스테인이 사용한 정보가 오픈시 측면에서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전자통신 사기법 위반으로 간주하기 어려움을 밝혔고, 오픈시가 이 정보를 수익화하거나 자산으로 관리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항소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제이 클레이튼 맨해튼 연방검사는 채스테인이 이미 3개월 동안 수감되었고, 불법 이익으로 간주된 이더리움 15.98개(약 6,915만 원)의 몰수에 동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건 종결이 국가 이익에 맞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스테인 사건은 NFT 시장이 급증하던 2021년 여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오픈시에 곧 등록될 NFT를 사전 구매하여 가격 상승 시 익명 지갑을 통해 2~5배의 수익을 거두었다. 미국 검찰은 이 사건을 '정보 악용을 통한 부당 이익'으로 간주하여 기소했으며,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 사건이 전통 금융법을 NFT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증권법 대신 전자통신 사기법을 적용해야 했던 이유는 NFT가 공식적으로 증권으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 또한 사내 정보 자체를 '자산'으로 간주해 처벌할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 될 것이라며 300건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소 철회는 NFT와 관련된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 변화와 연결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한층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2025년 동안 단 13건의 크립토 관련 조치만을 수행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채스테인은 더 이상 미국 사전심사 기관(US Pretrial Services)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며, 유죄 판결로 납부한 벌금 및 특별 부과금 5만 달러(약 7,319만 원)에 대한 환불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NFT 시장의 현황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 NFT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25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기록한 최고치 168억 2,000만 달러에 비해 약 85% 감소했다. 이번 사건의
美 법무부, 오픈시 NFT 내부자 거래 사건 기소 철회 결정…법리 한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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