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을 사기 친 코인업체의 20대 대표 A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2023년 10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 대다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며,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NFT 코인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 30여 명에게 접근해 자금을 모집했다. 그는 해당 코인의 상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상장 후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상장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 B씨의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B씨는 해당 업체와 발행된 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명인의 이미지가 투자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며, 공인과 사업 간의 실제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의 형량과 피해자 회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범행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이와 같은 경우는 투자 사기 사건에서의 법적 기준과 피해자 보호 원칙이 앞으로 더욱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