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5천50만원을 가상화폐로 전환해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일당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그리고 방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형을 부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2025년 5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타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변환하여 지정된 해외 거래소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했고, B씨와 C씨도 각각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피해금이 실제 사기 조직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구조를 만들었다.
해당 사기 조직은 2025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총 98명의 피해자로부터 5천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된 돈은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 A씨와 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에는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화폐인 테더를 포함한 다양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절차 이후, 이 가상자산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져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범죄 수익 은닉 방식으로 해석된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큰 고통을 초래하며,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위치가 아니었던 점,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의 가담 등은 양형에 반영될 요소로 고려되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와 가상자산이 결합된 자금 세탁 수법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계좌 제공이나 거래소 계정 대여 같은 주변 가담 행위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법원,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한 일당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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