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핀테크 기업 BLOX가 100만 달러(약 14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며 핀테크 생태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Kivo Technology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며, 조달된 자금은 링깃 스테이블코인 MYRC의 확장, 기업 및 기관 대상 제품 개발, 규제 당국과의 소통, 그리고 사업 확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MYRC는 말레이시아의 링깃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으로, BLOX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아비트럼, 베이스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다. 링깃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달러에 연동된 토큰 중심의 시장에서 현지 통화와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BLOX의 상품 설명서에 따르면 MYRC는 법정화폐, 금융상품, 전자화폐, 결제수단 또는 송금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관련 인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말레이시아 금융서비스법에 따른 인가 사업으로 활용될 수 없다. 이는 MYRC가 결제 및 송금 활동에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선 정(BLOX 공동창업자 겸 CEO)은 디엣지말레이시아(The Edge Malaysia)와의 인터뷰에서 MYRC가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1대1로 뒷받침되며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하는 것은 결제 정산"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개인 투기 수요보다는 기업과 기관의 결제 활용을 우선시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보여준다.
2023년 7월 18일 기준으로, BLOX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 확인(KYC)을 마친 644명이 MYRC로 약 5,319만 링깃을 거래하였으며, 유통 중인 MYRC 수량은 116만 링깃으로 보고되었다. 이 수치는 이번 투자 유치 발표 이전에 공개된 서비스 이용 현황이다.
이번 시드 투자는 BLOX가 MYRC의 단순한 토큰 발행을 넘어 기업 및 기관용 결제 인프라로 확대하려는 중요한 단계로 해석된다. MYRC의 활용 범위는 말레이시아의 규제 체계에 따라 관련 인허가와 제품 출시의 범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BLOX의 움직임은 말레이시아 핀테크 산업 내에서 링깃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종합적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핀테크 기업 BLOX, 100만 달러 규모 시드 투자 유치로 링깃 스테이블코인 MYRC 확장 계획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Ledger 하드웨어 월렛 피해 9290만 달러, 뚫린 곳은 동남아 리셀러였다
Ledger 하드웨어 월렛이 뚫린 곳은 암호 기술이 아니라 동남아 리셀러를 거친 유통 단계였다. 2023년 가짜 Trezor 사건과 같은 구조로, 기기를 사기 전에 이미 변조돼 있었다. 하드웨어 월렛을 쓰는 투자자에게 안전을 가르는 것은 제품명이 아니라 구매 경로다.
코인 모으기 9천729억원, 비트코인 하락장에도 매수가 늘어난 이유
비트코인이 연초보다 5.3% 내렸는데도 업비트·코인원·디지털엑스의 모으기 누적 투자액은 9천729억원으로 78.9% 늘었습니다. 다만 누적 숫자만으로는 매달 꾸준히 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락장에도 매수가 이어지는 것은 투자자가 매번 결심해서가 아니라 미리 정해 둔 설정이 사기 때문이고, 그 거래가 쌓일 때마다 수수료는 거래소로 갑니다.
레저 하드웨어 지갑 도난, 공식 리셀러의 주인이 이미 바뀌어 있었다
레저(Ledger)는 동남아 공식 리셀러 CryptoBilis에 판매·배송 중단을 지시하고 최근 90일 구매자에게 기기를 켜지 말라고 권고했다. 연구자들은 손실을 7,200만~8,600만 달러 이상으로 본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킹 기법이 아니라, 공식 인증 간판은 그대로인데 그 뒤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는 공급망의 빈틈이다.
코인셰어즈 부자 코인 설문, 조사를 낸 곳이 암호화폐 운용사다
코인셰어즈 설문에서 고액자산가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비중은 평균 10%로 나왔다. 반면 자문가 단체 설립자 릭 에델먼은 실제로는 2~5%가 흔하다고 반박했다. 설문을 낸 곳이 암호화폐 운용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는 수요의 실측치라기보다 업계가 바라는 방향에 가깝고, 내 비중은 남의 평균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 폭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