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퀴드 스테이킹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 이 지침은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킹 모델인 리퀴드 스테이킹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SEC의 기업금융국은 8월 5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리퀴드 스테이킹 행위와 이 과정에서 발행되는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SRT)이 단독으로는 등록이 필요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리퀴드 스테이킹을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특정 프로토콜이나 서비스 제공자에 예치하면, 동일한 양의 SRT 토큰이 발행되며, 사용자는 유동성을 유지하고 예치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보상을 SRT를 통해 증명하는 구조"라고 정의했다.

SRT는 기본적으로 영수증의 역할을 하며, 예치 자산을 언스테이킹하지 않고도 담보로 활용 가능하다. 보상 배분이나 슬래싱 제도가 작용할 경우, 이러한 요소들은 SRT의 양과 비율 변화, 또는 토큰의 소각·재발행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는 탈중앙화금융(DeFi) 생태계 내에서 리퀴드 스테이킹의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 수치다.

SEC는 이러한 모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행정적인 수준에 그치며, 투자 계약의 기본 요소인 '기업가적 노력'이나 '관리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리퀴드 스테이킹 행위이나 SRT의 발행 및 보유는 증권 거래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침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면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SEC는 경고했다. 동일 이름의 리퀴드 스테이킹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투자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수익을 담보할 경우 그 증권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사례별로 분석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SEC가 자체·위임·보관형 스테이킹에 대해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리퀴드 스테이킹에 관한 추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에도 SEC는 조기 인출 가능성이나 보상의 일괄 지급, 자산 통합 등의 기능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증권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련의 지침은 암호화폐 스테이킹의 법적 경계를 더 명확하게 설정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고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SEC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행정 기능을 넘어서는 서비스 구조나 토큰 설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권성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