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마이컨스턴트(MyConstant)의 설립자 후인 짜인 꽝 주이(Huynh Tran Quang Duy)와 고객 자금의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약 152억 원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SEC는 마이컨스턴트가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담보 대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 10%의 수익률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상당량의 투자금을 테라USD(UST)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SEC의 조사에 따르면, 후인은 고객 자금을 약 1,190만 달러(한화 약 165억 원)를 테라USD에 투자한 뒤, 2022년 중반 발생한 테라 생태계 붕괴로 큰 손해를 보았다. 당시 테라의 몰락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약 5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증발시키는 큰 충격을 가져왔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2018년에 설립된 마이컨스턴트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 상품을 광고하며 4,0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2,000만 달러(약 278억 원)를 모집하였다. 이 플랫폼은 투자자들에게 '저위험' 상품으로 홍보했으나, SEC는 이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후인은 약 980만 달러(약 136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고객들에게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75만 달러(약 10억 4,000만 원)의 민사 벌금을 14일 이내에 납부할 계획이다. 후인은 SEC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마이컨스턴트는 2022년 말부터 캘리포니아주 금융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주 정부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에게 대출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SEC의 조치는 마이컨스턴트 고객들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며, 투자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SEC, 마이컨스턴트와 152억 원 배상 합의…고객 손실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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