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EBA)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과 같은 비담보 암호화폐에 대해 유럽 연합(EU) 내 은행들이 매우 높은 자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요건규제(CRR III)의 연장으로,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 리스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초안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비담보 암호화폐는 그룹 2b 자산으로 분류되며 해당 자산군에는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은행이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별도로 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그룹 내에서도 국제결제은행(BIS)의 헤징 및 상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룹 2a로 분류되며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지만,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별이 있다.

또한, 기초 금융자산과 연계된 자산 기준 토큰은 그룹 1b로 분류되어 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러한 차별적 분류는 암호화폐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자본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더 나아가 이번 규제안은 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상세 모델링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리스크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두 자산이 시장에서 서로 다른 변동성을 지닐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두 자산이 동일한 구조를 가진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이 규제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넘어가 법적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이 규제를 수정 없이 수락하거나, 일부분을 변경하여 승인을 하거나, 손질을 요구하기 위해 최대 3개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대 6개월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최종안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경과 시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EBA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유럽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동시에 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보다 보수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아래로 통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금융 시장 내에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