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가상자산의 구조적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에게 지나친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레버리지 구조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전성 대여 모델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레버리지 서비스는 소액의 담보를 바탕으로 보다 큰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식 시장의 신용 거래나 마진 거래와 유사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빗썸과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최대 4배, 또는 80%까지 자산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는 시장의 급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요소를 직면하고, 가상자산 대여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여는 물론, 상환 기준의 자의적 해석을 금지한다. 또한, 사용자 개인의 투자 경험과 거래 이력을 고려하여 대여 한도를 설정하고, 과열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대여 한도를 3천만 원 또는 7천만 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수익 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여 수수료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여 현황과 거래 강제 청산 여부는 실시간 또는 월별로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에 보다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의 대상이 될 자산 역시 제한된다.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드는 자산이나,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만 대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특정 자산에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및 분산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한 자율규제 형태로 먼저 도입되며, 시장 반응과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조속한 법제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하고, 고위험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안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 및 대여 서비스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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