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 암호화폐 사용자와 기업들이 여전히 은행의 진입 장벽에 직면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바이낸스(Binance)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거래소로 자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는 응답을 했다. 22%는 암호화폐 구매에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banks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위한 은행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매트 포블로키(Matt Poblocki) 바이낸스 호주·뉴질랜드 총괄은 "금융 접근성이 결여되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규제가 느슨한 해외 플랫폼으로 자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폐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법(AML)을 적용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직접 보유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업계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에서 4대 은행 중 하나인 커먼웰스 은행은 월간 이체 한도를 1만 호주달러(약 907만 원)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가운데 고객들은 거래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며, OKX의 호주 대표인 케이트 쿠퍼(Kate Cooper)는 "고객들이 어떤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이런 마찰은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한 경우 계좌 접근이 제한되는 '디뱅킹(debanking)'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크라켄(Kraken)의 호주 지사장 조너선 밀러(Jonathon Miller)는 "고객과 직원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좌 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호주의 자금세탁방지기관인 오스트랙(AUSTRAC)은 지난 3월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충분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은행의 자의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Coinbase)와 OKX는 최근 호주 내 자산을 스스로 운용하는 'SMSF(자율연금펀드)' 대상 서비스를 출시하며, 암호화폐가 은퇴 자산 시장으로까지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처럼 제도 정비가 뒷받침된다면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주요 금융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암호화폐 거래에 제약 여전… 규제 명확성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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