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고객 주문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조치는 거래의 간소화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테더(USDT) 마켓을 개설하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간 실시간 주문 정보를 통합하였다. 이러한 오더북 공유는 각각의 거래소에 게시된 매수 및 매도 주문 정보를 통합해 고객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형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 구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빗썸이 국내법상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행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 중개의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휴 거래소는 합법적으로 인가된 사업자여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또한 상대 거래소 고객의 정보와 거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빗썸 측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은 실제로 이러한 요건이 모두 이행되었는지를 재검토 중이다. 특히, 호주의 고객 정보가 실제로 빗썸 측에서 확인 가능한지,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이 형식적으로는 특금법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점을 들어, 호주 측의 고객 정보에 대해 빗썸이 어느 정도로 접근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해외 정보보호법과 자국 내 이용자 보호 원칙이 상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더 많은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거래소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규제의 차이를 감안할 때, 보다 정밀한 관리 체계와 규제 준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 호주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로 규제 여부 논란…금융당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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