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도입한 '강제노동 관세'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3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소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기반하여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법적 근거를 결여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향신료 수입업체와 시계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방 정부 관료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보완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가 브라질산 냉동 쇠고기를 강제노동과 연결 지으면서도 해당 품목은 관세에서 제외한 모순을 지적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 가정에 대한 세금"이라며, 이 조치가 생필품과 건축자재 등 기본 생활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이를 정당화하려 해도, 법률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로자와 기업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조치의 효력이 만료된 후, USTR이 강제노동으로 제작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새롭게 부과했다. 한국도 이 조치에 따라 사실상 12.5%의 관세 부과를 당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앞선 IEEPA 사건보다 원고 측의 승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무역법 301조가 여태까지 폭넓게 활용되어 온 점과 법원이 해당 조항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왔다는 사실이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성명에서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을 방치하는 외국 정부의 관행은 미국 상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법적으로 견고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국 내 정책과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25개주, 트럼프의 강제노동 관세에 대한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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