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현장 요원들에게 전기충격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안보부(DHS)는 ICE가 'CTG-5 G.L.O.V.E.'라는 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비의 공식 명칭은 'G.L.O.V.E.(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저출력 전압 발생장치)'로, 제조사는 켄터키주 렉싱턴에 위치한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이다.
DHS의 조달 문서에 따르면 이 계약의 예상 규모는 1000만에서 2000만 달러 사이이며, 2027년 3월 31일에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다. 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입찰 공고는 이르면 14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비는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집행·추방작전국(ERO) 소속 요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장갑은 일반적인 전술용 장갑과 유사한 외관을 가지며, 요원이 스위치를 누를 시 전기 충격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후 상대방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고 저항을 중단시킨다. 기존의 테이저건과는 달리 전극을 발사하지 않고 접촉하여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장비는 최근 몇 년간 일부 미국 교도소와 경찰 기관에서 사용된 바 있다.
제조사 측은 이 장비가 상대방의 저항을 신속히 약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며, 존 피터스 구금 중 사망 예방 연구소의 대표는 이 장갑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벌에 쏘이는 것'과 비슷한 날카롭고 즉각적인 통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의 도입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여러 시민 및 인권 단체들은 ICE가 이 장비를 대규모로 배치할 경우 과잉 제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장비가 일반 장갑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전기 충격의 사용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전 ICE 국장 대행인 존 샌드웨그는 이러한 장비가 상대방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이 장비와 관련된 안전 우려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ICE의 전기충격 장갑 사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켄터키주 리치먼드의 한 교도소에서 2024년 동안 43세 남성이 이 장갑으로 27차례, 그리고 테이저건으로 13차례의 전기충격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장갑 사용이 권장되는 최대 시간이었던 15초를 크게 초과하여 집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ICE 요원들이 현장에서 안전한 체포와 추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가 관련 법 집행 정책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세심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전기충격 장갑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ICE가 전기충격 장갑을 도입하려는 이번 방안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며, 과연 이 장비가 공공 안전과 인권을 어떻게 대변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 ICE, 전기충격 장갑 도입 계획…과잉 사용 우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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