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해외 드론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무인 항공 시스템(UAS) 및 관련 부품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명령은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가진 드론에 대해 100%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드론 본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카메라, 화물 등의 모든 탑재 중량을 포함한 수치이다.
더 작은 크기의 드론과 특정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능이 없는 기타 드론 부품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생산된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영국산 드론은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기술 또는 미국산 기술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자국 산업과 기술 개발을 보호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군사 및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무역 관계에 미칠 잠재적 긴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드론 시장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제조업체들과 수입업체들은 향후 이와 같은 세금 부담 증가에 대비해 사업 모델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이는 특히 외국에서 드론 부품을 조달하는 한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해당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드론 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세금 인상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드론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기술 및 혁신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
트럼프, 드론 및 부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한국산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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