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판매자가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자녀를 폭행하는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공분하고 있다. 특히, 해당 플랫폼이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중국의 여성 A씨가 그녀의 11세 딸이 첸다오 앱을 통해 구매한 장난감의 환불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A씨의 딸은 약 500위안(약 1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지만, 구매 후 2시간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의 딸이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인 척하며 주문을 취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그 후 판매자는 '소액 환불 통지서'라는 문서를 A씨에게 송부하며 충격적인 요구를 했다. 그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장면이 포함된 5분짜리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영상은 중단 없이 촬영되어야 하고, 뺨을 때리는 소리도 선명히 들려야 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였다. 더 나아가, 부모가 최소 3분 동안 자녀를 꾸짖는 장면을 촬영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명한 1000자 분량의 사과문을 작성하고 큰 소리로 읽는 장면까지 요구했다.

A씨는 즉각 첸다오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플랫폼 측은 "해당 사건은 개인 간 거래로,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며 양측이 직접 협상하길 권장하는 매우 비협조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반응은 소비자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이 확산된 후, 첸다오 측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건은 개인 판매자의 개인적인 행위이며, '소액 환불 통지서'는 당사에서 승인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첸다오는 앞으로 사용자들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건은 해도 해도 지나칠 수 없는 부모와 판매자 간의 신뢰 싸움과 함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vigilant 해야 하며, 특히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