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음주 관련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류 규제를 강화하면서 음주를 하는 소비자에게도 형사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롭게 시행된 주류 규제법에 따르면 허용된 시간 외에 술을 마실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최대 1만 밧, 즉 약 4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조치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태국에서 여행객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8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개정된 법이 발효되면서 음주를 하는 소비자는 이제 범죄의 주체가 된다. 과거 주류판매자만이 처벌받던 법규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도 범죄 책임을 적용한다. 이러한 조치는 태국에서 음주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류 판매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태국은 기존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음주 판매를 금지해왔고, 이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오후나 자정 이후에 술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는데 큰 제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편의점 및 슈퍼마켓에서는 술이 보관된 냉장고의 문이 잠겨 있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관광 및 외식 산업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국의 한 외식업체 운영자는 "오후 1시 59분에 술을 팔고, 손님이 오후 2시 5분까지 마셨다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또, 이러한 변화가 외식업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류 자유화를 주장해온 인민당의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2908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으며, 그들의 지출액은 약 1조3600억 밧, 즉 55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은 154만명으로 네 번째 규모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처벌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조와 상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태국의 새로운 음주 규제는 관광업계와 외식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방식을 더 면밀히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태국, 음주시 소비자도 처벌…45만원 벌금 부과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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