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이 거액 헌금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손해 배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일본의 민사조정 결과 가정연합이 총 132명의 피해자에게 약 21억엔, 한화 약 19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민사조정은 지난달 초 처음으로 가정연합이 3명의 피해자에게 총 5000만엔(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진 성사 사례다. 지금까지 총 174명에게 34억엔(약 320억원)의 손해 배상이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가정연합이 진행했던 고가의 물품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한 강요로 고통을 받았던 이들이다.

변호인단의 무라코시 스스무 변호사는 변화하는 가정연합 기관의 대응에 대해 "해산명령의 현실화로 인해 생존을 위해 연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중 극소수만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로,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2022년에 결성돼, 가정연합의 '영감상법(靈感商法)' 마케팅 방식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감상법은 비종교적 요소와 신앙의 결합을 통해 신도들의 불안을 조장하며 고가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종교 단체의 악덕 마케팅으로 비판받고 있다.

가정연합은 지난 3월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다. 이 결정으로 가정연합은 법적 종교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며,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없게 되어 자산 청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해산 명령의 근거로 가정연합의 헌금 강요 및 모집 방법을 문제 삼았으며, 이는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한 사례로 이례적이다.

가정연합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의 종교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