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절차법원는 메타플랫폼스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이 사건에서 메타의 인수가 시장의 독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기업 분할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0년에 제기한 것으로, 당시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2012년 인수)과 왓츠앱(2014년 인수)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정 세 개의 앱(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으로 구성된 '개인 소셜네트워킹(PSN)' 시장과, 틱톡 및 유튜브가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시장을 나누었다.

법원은 그러나 메타가 PSN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도 틱톡과 유튜브 등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보아즈버그 판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틱톡과 유튜브 사용자들과 비슷하게 영상 소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 앱들이 사용자 시간 확보 측면에서 경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장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되기 직전, 틱톡이 잠시 중단된 경우 사용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이동하여 이용 시간이 증가한 사례를 법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는 각 플랫폼이 서로 대체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앱들이 비슷한 기능(예: 짧은 영상 공유 및 추천 알고리즘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경쟁 관계가 더욱 부각되었다.

보아즈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2020년에 제기한 소송이나 과거 2012년, 2014년에 페이스북의 인수 사건을 고려할 때 PSN 앱들이 시장을 형성하였을 수는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메타가 과거에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했더라도 현재 그러한 지위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FTC가 입증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반독점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메타와 같은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감시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메타와 유사한 기업들이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