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15분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장쑤성 난징에 위치하며, CCTV를 통해 직원들의 화장실 출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 몇 명의 직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과 그 사용 시간을 기록했다. 폭로자는 "한 번 사용 시 15분을 초과하면 450위안(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반복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직원 또한 벌금을 부과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정은 직원들이 배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화장실 사용을 참으라는 강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화장실 사용까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지 매체는 이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이유로 이런 규정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지만, 회사 측은 "정식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다"며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2월에도 중국 광둥성의 한 기업이 비슷한 이유로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해 비난을 받았다. 당시 해당 회사는 출근 중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을 하루 6회로 정하고, 그 외 시간에는 2분 이내로만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결국 여론의 압박을 받아 해당 규정을 철회하게 되었다.
중국 내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노동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규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근로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화장실 사용 15분 초과 시 벌금 부과"…중국 기업 '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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