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외과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발의한 '아동 순수성 보호법안'으로, 216명이 찬성하고 211명이 반대하여 통과되었다. 그린 의원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 확정 치료를 범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도 일맥상통하여, 공화당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하원 투표에서는 일부 공화당원도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된다.

법안 통과 이후 미국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일부 의료 서비스를 금지한 테네시 주의 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뉴욕의 유니언 스퀘어에서는 법안 반대 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과학적 근거 없이 편견에 기반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새라 맥브라이드 의원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트랜스젠더를 공격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반발을 나타냈다. 또한,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인 A4TE는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및 간성 인물의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남녀의 성기를 모두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외과 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법안이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