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앞으로 친구나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정적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최대 15일의 구금과 5000위안(약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 이는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음란물 유포의 법적 적용 범위가 사적 대화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인터넷 및 전화와 같은 모든 통신 매체를 통해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유포에서 개인 간 전송까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대규모 유포 규제에서 개인적, 사적 영역으로까지 규제가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번 법 개정은 음란물 유포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 플랫폼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1대1 대화에서 유포된 경우에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인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었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이 기존 3000위안(약 63만 원)에서 5000위안(약 106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경미한 사안 역시 최대 3000위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법 조문상으로는 '음란물 유포'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해 유포 규모나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와 온라인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도입했지만, 개정법에는 인터넷을 통한 모든 음란물 전송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이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한 저명한 언론인인 후시진은 이러한 법률이 부부나 연인 간의 애정 표현과 장난스러운 메시지조차도 음란물 유포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적 공간을 넘어 사적 대화 영역까지 통제가 확대된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