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및 국가 기관에 대한 모욕 행위까지 처벌하는 새로운 형법이 오는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안은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혼전 동거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 친고죄로 규정됨에 따라, 이러한 조항은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의해 고소되어야만 수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적 및 이념적 이유로도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현직 대통령 또는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3년, 공산주의나 국가 이념에 반하는 사상을 퍼뜨릴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이슬람 율법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에 따라 유엔과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등 국제 사회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권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러한 법이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규범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률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법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통제를 강조하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새로운 법의 시행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우려를 낳고 있으며,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관광협회는 해당 조항이 친고죄로 규정됨에 따라 관광업계의 걱정이 일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국가 모욕으로 인한 처벌 조항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목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새로운 식민지 시대 법률과도 비슷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의적 집행이 가능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무슬림 국가로 평가받던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이슬람주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은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의 법적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반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