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에서 귀화한 외국인 중 중국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며, 한국과 북한 출신 귀화자 수를 50년 만에 처음으로 초과하였다. 일본 법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 수는 약 8800명이며, 그중 중국 출신은 312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일본의 귀화 허가자 수는 총 8863명이었으며, 이는 역대 귀화자 수 중 2003년의 1만7633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지난해의 귀화 통계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점은 한국과 북한 출신 귀화자의 수가 2283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반세기 이상 이어왔던 귀화 양상을 크게 변화시킨 결과다. 한국과 북한 출신의 귀화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무성은 이 감소의 원인으로 "특별영주자의 귀화가 줄어든 것이 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등 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귀화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 귀화자는 2019년의 1719명에서 지난해에는 3458명으로 두 배로 늘어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 내에서의 다양한 인구구성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귀화 제도는 외국인이 법무대신에게 일본 국적을 신청하는 절차로, 심사 기준이나 처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하며,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기존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일본어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회화, 읽기, 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영주권 취득은 대개 10년 이상의 거주가 요구되는 반면, 귀화는 5년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영주 비자보다 귀화가 더 쉬워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일본 사회에서의 외국인 인구 확대와 인식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귀화 관련 공시가 원칙적으로 90일간 비공식으로 전환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한 조치이다. 내각부는 관보의 "정본"이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귀화 제도의 변화는 앞으로 외국인 사회의 일본 내 정착과 적응 과정에 더욱 많은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지난해 일본 귀화자 중 중국 출신 3122명…한국·북한 결합 제치고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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