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의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법정에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20세의 젊은 여성 케일리 G.M.으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SNS 중독으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감,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IT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케일리는 6세부터 유튜브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1세에 인스타그램을 가입한 뒤 스냅챗,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러한 SNS 사용이 아동들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저커버그가 2018년에 청소년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인용하며 압박을 가했다. 저커버그는 "내 발언이 왜곡되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을 덧붙였다. 그는 또한 13세 미만의 이용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계정이 삭제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과거 자신이 앱 사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이메일에 대해, 당시에는 그 방향이 타당했지만 지금은 접근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문제로 지적한 사진 필터를 인스타그램에서 퇴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는 그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강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저커버그는 자신의 메타 주식이 2000억 달러(약 290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수천 건의 빅테크 기업 관련 소송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저커버그를 상대로 진행되는 재판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도 출석하여 저커버그의 증언을 직접 지켜보았다.
이 소송은 아동의 SNS 사용에 관한 법적 책임과 기업의 윤리가 맞물리는 복잡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늠할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저커버그, SNS 중독 소송 재판에 출석…아동 안전 강화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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