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 활동 및 소비, 그리고 인터넷 사기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성년 연령'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여하는 위번훙 위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을 연구하고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위 위원은 SNS 사용이 점차 젊은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SNS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들이 비이성적인 소비를 감행하거나 사이버 사기에 취약하게 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의무와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위원은 미성년자의 계정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화 추천 기능의 비활성화, 야간에 메시지 팝업 차단, 개인 메시지 및 라이브 기능 제한, 연속 사용 시간 알림 및 강제 중단 설정 등의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온라인 중독을 예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알고리즘 추천 기능이 없는 공익형 미성년자 전용 SNS 플랫폼 구축도 제안되었다. 기존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습, SNS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통합한 '국가 청소년 디지털 공간'을 교육부 주도로 마련하자는 구상도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SNS 이용 제한에 관한 논의는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10개국 이상에서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서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향후 SNS와 관련된 정책 개선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