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998년 이래 처음으로 가격 법령 체계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은 지나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디지털 경제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가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근 공개한 개정 초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의 배달 업계는 쿠폰을 남발하며 과도한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장 경쟁의 퇴행 현상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될 가격법은 정확한 가격 책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저가 덤핑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가격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따르면, 대부분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 경제에 의해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출현으로 인해 저가 경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가격법은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서비스 소비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가 덤핑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여 현실적인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초안에서는 신선식품, 계절상품 및 재고 과잉 상품 외에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가격 인하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의 가격 덤핑 규정을 보완하여 서비스와 플랫폼 업계에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격 담합, 폭리 및 차별적 가격 책정을 규제할 기준도 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협회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제 판매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도 부당 가격 행위로 새롭게 규정된다.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조작 행위 또한 금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 가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며, 가격 표시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증가할 예정이다. 가격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명시된다.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및 음식 배달 플랫폼과 같은 주요 산업에서 가격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은 무료 배송이나 할인 쿠폰을 대량으로 배포하여 경쟁을 가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업체들을 소집해 경고하며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독점 금지법 및 부정 경쟁 방지법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감시 체제를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27년 만에 가격 법률 체계 개정 추진하여 저가 경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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