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서 관세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김태희 회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관세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구제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그에 대한 차액을 돌려받고자 하는 취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수입 신고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그는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과 이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별했지만, 관세 수입의 반환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은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소송의 구체적인 절차와 타이밍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전에 "관세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지 못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국제무역법원에 환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비자 집단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정부에 대한 관세 환급 요구에 탄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물류 기업인 페덱스 역시 최근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프랑스 화장품기업 로레알과 영국의 가전제조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작사 바슈롬 등이 이에 동참하는 등 대규모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는 페덱스가 소비자에게 부과했던 비용을 환급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페덱스는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처음 해당 비용을 부담한 화주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전하며, 환불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향후 정부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