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하며 전례를 깨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서 대법원 진행 중인 구두변론에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권리로,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불법체류자나 비자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미 하급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의 구두변론은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사례로,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정치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론 참석 의사를 밝히다가 철회한 바 있으며,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그가 부과한 세금을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구두변론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패소 시 그에게 가해질 정치적 부담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로 미루어 보아, 출생 시민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개인적 출석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강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