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조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역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이 여러 차례 인하된 사례를 들어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그 결과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또한 “정부가 국가 전반의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당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특히 그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주식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직후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발언은 진성준 정책위의장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주식시장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경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는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정치권과 증권가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국과 한국의 주식 세금이 동일하다면 누구나 미국 주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 조정되지 않기를 촉구했다. 오후 기준으로 청원 동의 수는 7만2000명을 넘어선 상태로, 이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규제 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