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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목 검색 결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 5대 거래소의 근거는 개인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는 시장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유예 여부를 여당이 1~2주 안에 정한다. 시행되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22%가 붙어 차익 1,000만원이면 세금은 165만원이다. 유예되면 이 부담은 새 시행일까지 보류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22% 세율보다 어려운 쟁점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의 쟁점은 세금을 늦추는 혜택과 제대로 걷을 준비 사이에 있다. 당정이 시행 연기를 협의하고 있지만, 추가 유예가 결정되지 않으면 2027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혜택이 생기지는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혜택은 청년 투자자 수보다 과세 대상 이익에 달려 있다. 참여연대가 재유예에 반대한 가운데, 250만원 공제와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 기준을 보면 청년 지원이라는 명분에 필요한 근거가 드러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일 거래소 간담회에서는 정해지지 않고 국회가 정한다
20일 정부와 5대 거래소의 간담회는 의견을 듣는 자리이지 유예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법에 2027년 1월 시행으로 적혀 있어,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으면 연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매겨진다. 유예의 실제 경로는 2029년으로 늦추자는 개정안이고, 업계가 내미는 진짜 논거는 스테이킹 같은 거래를 어떤 소득으로 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왜 한동훈은 세금보다 보호 입법을 앞세웠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논거는 코인 보유자를 보호할 2단계 입법보다 세금이 먼저 온다는 순서 문제다. 과세는 이미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유예 없이 확정 경로에 올랐다.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22%가 붙는다. 2단계 입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두고 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