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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20일 거래소 간담회에서는 정해지지 않고 국회가 정한다

서학개미 투자포럼

20일 정부와 5대 거래소의 간담회는 의견을 듣는 자리이지 유예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법에 2027년 1월 시행으로 적혀 있어,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으면 연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매겨진다. 유예의 실제 경로는 2029년으로 늦추자는 개정안이고, 업계가 내미는 진짜 논거는 스테이킹 같은 거래를 어떤 소득으로 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일 거래소 간담회에서는 정해지지 않고 국회가 정한다

뉴스 핵심

  • 20일 간담회는 의견 청취이며, 과세 유예는 소득세법 개정으로만 가능하다.
  • 법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연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매겨진다.
  • 업계 유예론의 핵심 논거는 스테이킹 등 새로운 거래 유형의 소득 분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일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되나?

결정되지 않는다. 20일 자리에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앉고, 맞은편에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와 닥사(DAXA) 임원이 앉는다.

이름은 현장간담회다. 정부가 듣고, 업계가 말한다. 이형일 부총리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모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순서로 보는 게 맞다.

과세 시점은 소득세법에 적혀 있다. 법에 적힌 날짜를 바꾸는 곳은 간담회장이 아니라 국회다.

20일 현장간담회에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앉고 맞은편에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와 닥사 임원이 앉는다
20일 현장간담회에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앉고 맞은편에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와 닥사 임원이 앉는다

법대로 가면 내 코인 수익에 얼마가 붙나

구조는 단순하다. 1년 동안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을 모두 더하고, 거기서 250만원을 뺀다. 남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22%가 붙는다.

250만원 문턱 아래에서 노는 소액 투자자는 낼 세금이 없다.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넘은 몫에 22%가 매겨진다.

이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도입됐다. 세 차례 미뤄졌을 뿐 사라진 적은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027년 1월이 그대로 시행일이 된다.

1년 동안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 번 돈을 모두 더하고 250만원을 뺀다
1년 동안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 번 돈을 모두 더하고 250만원을 뺀다

정부는 왜 유예론 속에서도 11월 고시를 준비하나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쪽이라 법이 살아 있는 한 시행 준비를 멈출 수 없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13일 국감에서 과세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다고 답했다.

국회도 같은 주문을 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회가 유예를 정하지 않는 한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라고 하면서,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종합감사에서 고시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두 시계가 동시에 돈다.

한쪽에서는 고시가 다가오고, 다른 쪽에서는 유예 요구가 커진다. 간담회는 이 둘이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오르는 자리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이 13일 국감에서 과세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다고 답했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이 13일 국감에서 과세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다고 답했다

업계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는 스테이킹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유형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무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시행 연기 방향에 업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손에 잡히는 사례가 스테이킹이다. 코인을 맡겨 블록체인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법이 아는 개념은 양도와 대여뿐인데, 이 보상은 어느 쪽에도 딱 맞지 않는다.

코인을 빌려주고 받은 대여소득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된다. 검증 작업의 대가로 보면 분류가 달라진다. 업계는 이 칸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DeFi)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주식처럼 사고팔기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서, 거래소가 신고 자료를 만들려 해도 어떤 거래를 어떤 소득으로 묶을지부터 막힌다.

유예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떤 길을 거치나

길은 하나, 소득세법 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그 길 위에 있다. 시행일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이다.

여당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9월 말 페이스북에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니 20일 간담회가 하는 일은 결정이 아니라 재료 공급이다. 업계가 공식 테이블에서 낸 의견은 국회가 개정안을 심사할 때 쓸 근거가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과세 일정과 어떻게 엮이나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막바지 작업 중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묶는 규제,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요건이 쟁점으로 꼽힌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정부안을 마무리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논의가 본격화되는 셈인데, 11월 과세 고시 준비와 시기가 겹친다.

우리가 보는 구도는 이렇다. 유예론의 힘은 세금이 무겁다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시장의 규칙을 담을 기본법이 아직 없는데 세금이 먼저 달려간다는 순서의 어긋남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 코인 수익에 2027년 1월부터 22%가 붙을지는 간담회장의 분위기가 아니라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하느냐로 갈린다. 그 전까지 법은 시행을 향해 걸어간다.

시장 뉴스 · 동학개미 기자 ·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일정과 쟁점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코인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과세 시점과 소득 분류는 국회 입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투자 판단과 세금 신고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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