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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 5대 거래소의 근거는 개인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는 시장

서학개미 투자포럼 편집팀 ·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유예 여부를 여당이 1~2주 안에 정한다. 시행되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22%가 붙어 차익 1,000만원이면 세금은 165만원이다. 유예되면 이 부담은 새 시행일까지 보류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 5대 거래소의 근거는 개인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는 시장

뉴스 핵심

  • 여당은 1~2주 안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정하고, 유예하려면 법안을 11월 말에 처리해야 한다.
  • 시행되면 연 250만원 초과 차익에 22%가 붙어 차익 1,000만원이면 세금 165만원이다.
  • 유예 요청의 논거는 개인 중심·외국인 부재라는 시장 구조와 미비한 제도 순서다.

여당은 왜 결정 시한을 1~2주로 못 박았나

이번 결정의 시계는 국회 일정이 돌린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는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유예하려면 법안을 11월 말에 처리해야 하고, 그 전에 사회적 쟁점을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법 개정안의 마감에서 거꾸로 센 일정이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매듭지을지는 나오지 않았다. 오 의원은 유예 요청이 "설득력이 있는지 보겠다"는 데까지만 말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시한뿐이고 방향은 열려 있다.

오기형 의원이 30일 간담회 뒤 1~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이 30일 간담회 뒤 1~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무엇을 근거로 유예를 요청했나

간담회에는 닥사(DAXA) 상임부회장과 두나무·스트리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 관계자 등 5대 거래소 쪽 인사들이 앉았다. 업계가 내민 논거는 세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아니었다. 한국 시장이 외국과 다르게 생겼다는 설명이었다.

오 의원이 전한 내용은 이렇다. "국내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업계가 했고, 미국은 법인이 시장 관리를 하며 파생 상품도 다룬다고 했다. 법인이 들어와 있지 않은 시장에서 개인 매매에만 먼저 세금이 붙는다는 순서의 문제 제기다.

거래소에도 사정이 있다. 국내 5대 거래소의 월 거래대금은 1월 735억 달러에서 8월 말 181억 달러로 줄었고, 올 상반기 약 47조원이 해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치인 만큼 방향을 보는 용도로 쓸 숫자다. 업계는 과세가 시작되면 이탈이 더 늘 것이라는 논리를 쓴다.

국내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업계가 말했다
국내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업계가 말했다

세 번 미뤄진 법, 이번에 무엇이 다른가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미뤄져 지금의 내년 1월이 됐다. 시행일이 적힌 곳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부칙이다.

그 사이 시장 규칙을 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은 올해 9월 현재까지 멈춰 있다. 세금 조문은 6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시장 규칙은 비어 있다. 업계가 "과세가 제도화보다 앞선다"고 말하는 근거다.

오 의원이 전한 업계의 지적 하나가 조문의 낡음을 보여 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2020년 과세 법안을 도입할 때 정리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얘기다. 지금 시장의 핵심 상품이 법 조문 안에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여당 안에서도 순서론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토론회에서 "최소한 시장의 기본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고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형평성 논란도 유예 논리로 쓰인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뒤에 코인 과세만 시작된다는 비판이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차익에 22%(지방세 포함)가 붙는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차익에 22%(지방세 포함)가 붙는다

시행되면 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과세 방식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차익에 20%, 지방세를 포함하면 22%가 붙는다. 원천징수가 없어서 거래소가 알아서 떼어 가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낸다.

계산은 단순하다. 차익이 500만원이면 공제 후 22%를 적용해 세금이 55만원이다. 1,000만원이면 165만원, 3,000만원이면 605만원이다. 차익이 커질수록 세금이 공제액과 상관없이 거의 비례해 늘어난다.

체감을 키우는 것은 손실 처리다. 손실 이월공제가 안 되고 같은 해 손익만 합산한다. 이익 난 해에는 세금이 나오는데 손실 난 해의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대상도 두텁다. 가상자산 보유자는 약 1,077만명이고 70% 이상이 소액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 소액 투자자까지 신고 의무를 지는 구조라는 점이 유예 요청에 힘을 싣는다.

11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과세 토론회가 열린다
11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과세 토론회가 열린다

유예되면 무엇이 멈추고, 시행되면 무엇을 준비하나

유예가 확정되면 내년 귀속 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연 250만원 공제와 22% 구조도 새 시행일까지 보류된다. 시행일을 2030년 1월로 미루는 정성국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소관 위원회 회부 단계에 있고 의결되지 않았다.

시행으로 가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거래소별 취득가액과 매매 기록을 스스로 남겨 두는 것이 준비의 전부다. 여러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쓴다면 기록이 흩어져 입증 부담이 개인에게 쏠린다.

해외 거래소를 쓰는 사람도 신고 의무는 같다. 국세청은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CARF)으로 자료를 받아 검증할 방침이다. 한국은 2024년 11월 서명했고 첫 교환이 2027년으로 제시됐지만 미국은 2029년 이후 참여라 일부 자료는 늦게 들어온다. 자료가 늦는다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11월 2일 토론회와 11월 말 법안 처리, 무엇이 답을 가르나

가장 먼저 볼 날짜는 11월 2일이다.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민규·이광재·민병덕·이강일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과세 토론회를 연다. 이어 11월 조세소위에서 유예 법안이 올라오는지가 두 번째 신호다.

유예를 하려면 11월 말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말이다. 조세소위 안건에 시행일 변경이 오르면 유예 쪽, 오르지 않은 채 11월이 지나면 시행 쪽으로 기운다고 읽을 수 있다.

이 논쟁을 거래소 이익 대 투자자 세금으로 읽으면 핵심을 놓친다. 업계도 여당 일부도 과세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시장 규칙과 인프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순서를 말한다. 세 번 미뤄진 법이 또 미뤄질지는 법 조문이 시장을 따라잡을 준비가 됐는지를 보는 눈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뉴스 · 동학개미 기자 ·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가상자산 과세 일정과 세 부담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용 글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 유예 여부는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세액은 개인의 취득가액·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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