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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도 사건, 빼앗긴 5만 달러는 코인으로 바뀌어도 피해자의 재산

서학개미 투자포럼 편집팀 ·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빼앗아도 피해자의 재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태국 대법원은 5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전송하게 한 강도 사건에서, 실제 거래와 현금 교환 가능성을 재산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비트코인 강도 사건, 빼앗긴 5만 달러는 코인으로 바뀌어도 피해자의 재산

뉴스 핵심

  • 재판부는 시장가격, 구매자가 있을 때의 현금 교환 가능성, 일반인의 보유 가능성을 비트코인 재산성의 근거로 짚었다.
  • 전자 데이터라는 법령상 정의는 비트코인의 재산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판단이 범죄수익 몰수로 이어졌다. 재산 인정은 취득 경위를 따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을 보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가 빼앗긴 돈은 처음부터 비트코인이 아니었다. 2022년 9월 태국 코사무이섬에서 피해자는 위협과 폭행을 당한 뒤, 5만 달러를 약 2.48 BTC로 바꿔 외국인 남성 5명에게 보내도록 강요받았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대신 피해자에게 자산의 형태를 바꾸게 하고, 바뀐 자산을 전송하게 했다. 피해자의 돈이 범인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비트코인 거래가 끼어 있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코인 가격보다 돈의 이동이다. 피해자가 자유롭게 투자상품을 고른 거래가 아니라, 폭력 아래에서 자신의 돈을 다른 형태로 넘긴 사건이었다.

피해자가 빼앗긴 돈은 처음부터 비트코인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빼앗긴 돈은 처음부터 비트코인이 아니었다.

5만 달러를 바꾸면 빼앗은 재산도 없어지나

피고인은 비트코인에 자체 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강도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부터 다툰 것이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 가치나 재산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이 따라간 것은 자산의 겉모습이 아니라, 피해자가 무엇을 내놓았고 무엇을 잃었는가였다.

이 사건에서 전환은 피해를 지우는 과정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비트코인을 높이 평가해야만 강도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으로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자산을 강제로 빼앗았다면, 그 거래 현실부터 살펴야 한다.

태국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자체 가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국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자체 가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트코인 가치는 법정에서 어떻게 드러났나?

태국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짚은 근거는 실제 거래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비트코인에는 시장가격이 있고, 구매자가 있으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보유할 수 있었다.

특히 구매자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무게가 실린다.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가를 내고 가져갈 상대가 존재한다. 법원은 그 교환 가능성을 재산성 판단에 반영했다.

일반인이 보유할 수 있다는 근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대상이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보유와 이전이 폭력으로 강제됐다.

우리 판단으로 이 판결의 힘은 거창한 가치 선언보다 거래 현실에 있다. 비트코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따지기 전에,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실제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았다.

태국 재판부는 비트코인에 시장가격이 있다고 보았다.
태국 재판부는 비트코인에 시장가격이 있다고 보았다.

전자 데이터라는 설명은 왜 면죄부가 못 됐나

재판부는 태국의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 법령도 인용했다. 이 법령은 암호화폐를 교환 매개로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로 정의한다.

전자 데이터라는 말은 손으로 집을 수 없다는 특징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법원은 그 특징만으로 재산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현금으로 교환되며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봤다.

여기서 디지털 자산을 보는 기준을 얻을 수 있다. 형태에 관한 설명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판단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전자 데이터이면서 동시에, 빼앗겼을 때 재산상 피해를 남기는 대상일 수 있다.

태국 대법원 판결 원문과 실제 선고일은 독립 대조하지 못했다.
태국 대법원 판결 원문과 실제 선고일은 독립 대조하지 못했다.

비트코인 재산 인정은 누구에게 작동하나

재산이라는 판단은 코인을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유리하게만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5월 30일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보고 범죄수익 몰수를 인정했다.

한국 사건에서도 실제 거래가 중요했다. 이용자와 광고주가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재산적 가치를 뒷받침했다. 태국 사건과 적용 법률·쟁점은 다르지만, 추상적인 가치 논쟁을 실제 지급 관계로 풀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비교가 보여 주는 것은 법이 코인을 응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재산으로 다룬다는 것은 누가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도 따진다는 이야기다. 강제로 빼앗은 자산인지, 범죄로 벌어들인 자산인지에 따라 법이 개입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비트코인으로 옮겨도 강도의 책임은 남는다

태국 대법원은 강도들을 도운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비트코인에 자체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형사책임을 피할 출구가 되지 못했다.

피해자의 현금은 비트코인으로 바뀌었고, 그 비트코인은 강요에 의해 넘어갔다. 법원의 판단은 이 연결을 끊지 않았다. 마지막에 어떤 자산이 전송됐는지만 보지 않고, 그 앞에서 누구의 돈이 어떤 강제로 움직였는지를 함께 본 것이다.

이 사건을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찬성표로 읽으면 중요한 발견을 놓친다. 핵심은 투자 대상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통로로 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였다.

범인 쪽으로 코인이 이동했다고 해서 정당하게 얻은 돈이 되지는 않는다.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자산의 형태였지, 그 돈을 빼앗은 경위가 아니었다.

뉴스 해설 · 서학개미 기자 ·
서학개미 기자 · 글로벌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비트코인 투자 권유나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성 인정이 가격 안정이나 도난 자산의 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국가별 법률과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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