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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혜택이 생기지는 않는다

서학개미 투자포럼 ·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혜택은 청년 투자자 수보다 과세 대상 이익에 달려 있다. 참여연대가 재유예에 반대한 가운데, 250만원 공제와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 기준을 보면 청년 지원이라는 명분에 필요한 근거가 드러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혜택이 생기지는 않는다

뉴스 핵심

  • 기존 보유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다.
  • 2024년 유예에는 국제 정보교환 일정이라는 근거와 자료 제출·검증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함께 들어 있었다.
  • 추가 유예는 검토 단계다. 검토 소식과 시행일 변경 확정은 구분해야 한다.

청년 투자자가 많으면 청년 지원인가

투자자 명단에서 청년을 세는 일과, 걷지 않은 세금이 누구에게 남는지 따지는 일은 다르다.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낼 세금이 생기지는 않는다.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유예로 남는 돈도 생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0월 25일 제기한 문제도 여기에 있다. 청년 투자자가 많다는 사실에서 청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으로 곧장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사이에는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라는 질문이 빠져 있다.

청와대는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논쟁을 읽는 출발점은 찬반의 크기가 아니라, 청년 지원이라는 설명이 실제 돈의 흐름과 맞는지다.

코인 보유 사실만으로 낼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코인 보유 사실만으로 낼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50만원 공제 뒤 누구에게 돈이 남나

예정된 과세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적용된다.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율은 22%다. 보유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공제 후 과세 대상 소득이 큰 사람에게 유예로 남는 세금도 커진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혜택이 따로 배정되는 장치는 아니다. 청년 투자자가 많아도 과세 대상 이익의 분포가 다르면 혜택의 분포도 달라진다.

유예가 청년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는 당장 내지 않는 세금이 남는다. 문제는 그 사실만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전체에 적용되는 유예를 청년 지원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다.

혜택의 기준은 나이보다 과세 대상 이익에 가깝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과세한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과세한다.

오래 보유한 코인의 수익은 어디서 자르나

기존 보유자에게는 계산의 출발점을 정하는 장치도 있다. 국세청 현행 안내는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오래전에 산 코인을 떠올려 보자. 시행 전 연말 시가가 매입가보다 높다면 높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이후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출발점이 된다. 과거부터 쌓인 상승분 전체를 그대로 과세 계산에 넣는 방식과 다르다.

이 장치를 빼고 청년 자산 형성을 이야기하면 유예가 지켜 주는 돈의 범위를 부풀려 볼 수 있다. 현재 제도에도 시행 전 보유분을 다루는 별도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보유 기간만이 아니라 실제 매입가와 법정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청년의 혜택을 따지려면 코인 평가액만 봐서는 부족하다. 취득가액을 반영한 소득과 공제를 거쳐 실제 세금이 생기는지를 봐야 한다. 투자자 머릿수에서 시작한 논쟁이 결국 각자의 손익 계산으로 돌아오는 이유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청년에게 남는 혜택은 왜 계산하기 어려운가

유예로 남는 돈의 크기를 따지기 어려웠던 전례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개정세법 결과를 정리하면서 취득·양도가액과 대상인원 정보가 없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는 당시 추계의 한계다. 이를 지금도 관련 정보가 전혀 없다는 말로 늘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혜택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선명하다. 투자자 수에 더해 얼마에 취득하고 양도했는지, 과세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필요하다.

청년 지원이라는 명분을 입증하려면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과세 대상 이익과 세부담을 연령별로 나눠 유예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보여 줘야 한다. 청년의 참여가 많다는 설명은 정책의 배경이 될 수 있어도, 수혜 규모의 답을 대신하지 못한다.

추가 유예는 검토 단계이며 시행일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추가 유예는 검토 단계이며 시행일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외 거래정보는 직전 유예 때도 숙제였다

과세를 시행하자는 쪽에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해외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소득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참여연대도 이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 그것을 과세 전체를 미룰 이유로 삼는 데 반대했다.

해외 정보 확보는 새로 등장한 숙제가 아니다. 정부는 2024년 유예안을 내면서 이용자보호법 시행 성과 점검과 2027년 국제 정보교환 일정을 고려했다. 직전 유예에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들어 있었다.

그때는 시행일만 바꾼 것도 아니다.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때 적용할 필요경비 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국제 자동정보교환의 이행근거도 손봤다. 징수 준비를 위한 제도 보완이 유예와 함께 진행됐다.

그렇다면 다시 유예할지를 판단하는 질문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직전 유예로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공백이 남았는가. 참여연대가 제시한 정보 수집·국제 공조·신고와 검증 강화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는 과제다.

과세 달력을 바꿀수록 설명의 책임도 커진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도입 당시 2022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시행 시점은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바뀌었다. 참여연대가 이번 검토를 네 번째 유예 시도라고 부르는 배경이다.

유예는 세금을 당장 내지 않는 투자자에게 돈을 남긴다. 동시에 정부에는 준비할 시간을 준다. 반복 유예를 설득하려면 양쪽의 결과를 함께 보여 줘야 한다. 누구에게 얼마의 부담을 덜어 주며, 확보한 시간으로 어떤 징수 공백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판단은 여기서 갈린다. 청년 자산 형성은 검증해야 할 정책 효과이지, 유예를 정당화하는 완성된 답이 아니다. 취득가액과 공제 뒤 남는 이익을 보지 않고서는 청년에게 돌아갈 몫을 알 수 없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미룬다면, 설명의 중심에도 청년에게 실제로 남는 돈이 있어야 한다.

시장 뉴스 · 동학개미 기자 ·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 논쟁과 제도 구조를 설명하며 투자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과세 일정과 취득가액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상자산 가격 변동과 세부담을 고려한 투자 판단 및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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